하나은행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이체거래 정지 예방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요즘 잘 이용하지 않는 하나은행(외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미사용으로 이체거래 정지예정' 이라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이체 거래 정지는 최근 12개월 동안 전자금융(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12개월이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전자금융의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등록된 고객에게는 이체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통보하는데 최종 이체 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된 날짜에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 안내문이 이메일과 SMS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정지되면 나중에 번거로울 듯해서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타행 이체를 할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300원이었습니다.ㅡㅡ
계좌로 입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입급받는 것으로도 이체거래 정지가 예방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의 자주하는 질문(FAQ)을 찾아보니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 되기 전 예방법'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 등) 최종 사용일을 갱신하면 정지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된다고 안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자비밀번호는 홈페이지 로그인 시 아이디와 같이 입력해야하는 비번으로 '뱅킹관리'에서 변경 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 마이하나 -> 뱅킹관리-> 비밀번호 등록/변경-> 이용자비밀번호변경
해당 페이지에서도 "이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12개월 이상 미이체로 인한 이체성거래정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용자비밀번호 변경일자가 마지막 이체일자로 인정됩니다.)"라고 안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및 신규비밀번호 입력 한 후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재로그인해서 보면 '보안매체 최종사용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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